정부가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며.
사이에선 고가 전세 임차인은 정책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임대차2법도입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고가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핵심요약 국토부, 전문가 토론회…전월세상한제 유연 적용 등 목소리전문가들 "임대차2법제도 수정·보완 등 개선 필요"일각에선 "평가 필요하지만, 개편은 시장 혼란 부추길 수도"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매물 감소와.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제도 폐지보다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2+2년' 계약 갱신 보장과 5%의 전월세 상한 요율을 10%로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서의 골자다.
현행임대차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려던임대차법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전‧월세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 보장하는 내용의법을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가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임대차2법폐지, 계약갱신청구권 2년 대신 3~4년 계약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 안정도 꾀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방안을 모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