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대표.
으로 정해져 있어 돈 되는 사업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부지 매각은 2014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아시아디벨로퍼의 등장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무렵 정부는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4월4일로 미뤘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
[서울=뉴시스] ▲오후 2시5분 '백현동 개발 관련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대표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