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소득대체율(올해 41.
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은퇴 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표 참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고, 기금 소진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
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현재 41.
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
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의소득대체율수용의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제공 청년단체가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4%)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한 44%.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을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데 이어 최근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도 40%에서 43%로 늘리는 데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