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18:22:36   by Chavi / hit 4

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 해외수입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집중 시기[10.28~11.29(5주간)] 단속-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수입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침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해외수입 원입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해외수입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할 예정입니다.​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해외수입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입니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해외수입 예정입니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해외수입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주시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신고하기 HOME 국민참여 신고마당 밀수 신고 신고하기 공유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불법외환 신고안내 마약류 신고안내 신고방법 신고하기 신청 / 접수하기 해외수입 접수결과 확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gt신고마당 &gt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gt10번) ​등 확인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1)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2) ’24년 해외수입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 0​